증권감독원은 결산기를 앞두고 증권회사들의 이익부풀리기등
변칙회계처리를 막기위해 대손충당금 설정및 투자유가증권의 적정한
평가등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경영내실화와 건전한 자산운용,단기차입금
축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했다.
11일 증권감독원은 증권회사에 시달한 "91영업연도 결산지침"과 이날오후
열린 증권회사 임원회의를 통해 이같이 지시했다.
결산지침에서 증권감독원은 증권회사의 내부유보 강화와 변칙적인
회계처리 방지를위해 신용융자금과 미상환융자금 미수금 기타
미수수익잔액의 1%이상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고 투자유가증권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토록했다.
또 전환증권사에 대해서는 할인어음 CMA등 단자업무관련 채권잔액의
2%이상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토록했다.
이와함께 이익배당은 자산운용준칙에서 정한 당기순이익의 40%이내 범위를
철저히 지키고 결산실적을 부풀리기위한 과도한 유가증권인수나
채권담합거래를 하지말도록 강력히 지시했다.
한편 증권회사 임원회의에서는 경영내실화및 자산운용 건전화를 위한
부동산취득 억제,경비절감등과 함께 단기차입금 축소및 신용억제등으로
시중금리 안정을 꾀하고 과열경쟁을 지양,국제경쟁력 제고및 증시안정에
주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