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협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단체수의 계약물량배정시 수출실적도
배정기준에 포함시키도록 각조합에 시달했다.
11일 기협은 현재 조합의 단체수의계약물량배정기준이 생산능력 출자금
품질수준등 6개항목에 의해 결정되고 있으나 중소업체의 수출촉진을 위해선
수출실적도 배정기준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같이 지시했다.
이에따라 현재 단체수의계약방식으로 공동판매를 하고 있는 82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물량배정시 업체별 전년도 수출실적을 감안해
계약물량을 할당케 됐다.
기협은 이와함께 공동판매수수료의 일정금액을 각 조합이 기술개발지원
등을 위해 쓰고 있으나 이 자금을 해외시장개척을 비롯한 수출지원활동을
위해서도 사용토록 시달했다.
이같은 기협의 방침은 상공부가 수출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에
발맞춰 중소업체의 수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