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공동체(EC)는 10일 한국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제도(GSP)를 부활,
금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최종결정했다.
EC 경제.재무이사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대한 GSP회복 및 발트 3국과
알바니아에 대한 GSP부여를 토의없이 가결했다.
EC는 그간 한국이 EC에 대한 지적소유권 보호조치를 대미 조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차별적용한 데 대한 보복으로 지난 88년 GSP를 철회했으나 지난해
9월 양자간 지적소유권분쟁이 해결됨에 따라 이를 부활시키기로
약속했었다.
그러나 종래 5 10년 단위로 적용되던 GSP는 90년 이래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결과에 대비,적용여부를 매년 결정하고 있어 이번에 회복된 GSP의
유효기간은 금년1년으로 되어있다.
이와 관련,유럽의회는 최근 한국을 더이상 개도국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이유로 GSP적용을 93년 이후 완전 중단하자고 제안했으나 집행위원회는
"매년 결정토록 돼있는 사안을 앞서 규정할 이유가 없다"며 이를 거부한 바
있다.
대한 GSP회복은 1월중 결정될 예정이었으나 이같은 유럽의회의 수정제의
및 철강부문 적용을 위한 일부 회원국의 국내법규조정 등으로 지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