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 기업들의 대북합작투자 진출 본격화에 대비, 현지고용 인력
의 임금수준에 대한 상한선을 설정하는 등 임금가이드라인을 마련중이다.
1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내업체들의 대북합작투자
움직임이 활발 해짐에 따라 업체들의 과당경쟁으로 북한에 설립될
합작기업의 북한측 근로자에 대 한 임금이 과다하게 책정돼 불필요한
부작용을 빚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북한측이 월1백달러 이상의 높은 임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외국기업들이 중국내에 합작으로 세운 합영회사들의
중국인에 대한 임금수준과 국내기업들이 동남아 및 중국 등에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합작공장의 현지고용인력 에 대한 임금지급 수준을 조사해
이를 토대로 하되 북한동포라는 점을 감안, 일정액 을 더붙여 상한선을
설정할 방침이다.
한편 중국내에 설립된 합영회사들의 중국인들에 대한 임금과
동남아지역 합작기 업들의 현지고용인 임금수준이 월 30-50달러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여기에 북한동포 에 대한 배려분을 가산하면 월 50-
70달러선에서 상한선이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