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이고 평화적인 시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집회및 시위
관련 법규의 개정과 함께 행정공개주의 등 장.단기적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세대 사회과학연구소가 1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주최한 ''시위문화 개선방안을 위한
공청회''에서 김도종연구원(36)은 주제발표를 통해 시위의 빈발성
<>불법성 <>과격성 등을 문제점으로 들고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문화적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제도적 개선
현행 집시법은 시위주최자들에게 공정한 법규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광역 자치단체 단위로 ''집회및 시위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관할
경찰서장의 ''집회금지 통고권''을 이관하는 한편 제8조에 규정된 신고 및
금지통고 시한을 현행 48시간전 신고, 48시간 이내 금지통고에서
72시간전 신고, 48시간 이내 금지통고로 개정해야 한다.
집시법에서 사실상 사문화돼있는 ''질서유지인''제도의 홍보를 강화하고
사회적 명망가들이 질서유지인으로 참여토록 유도해 시위대와 경찰의
직접적인 접촉이나 충돌을 피해야 한다.
경찰의 시위대응 방식을 추적, 체포 위주에서 해산 위주로 전환하고
소규모 시위에 대해서는 진압장비를 갖춘 전투경찰 대신 정복차림의
경찰병력을 배치, 시위의 과격화를 막아야 한다.
안면도 핵폐기물 처리장 건립반대 시위에서 나타나듯이 행정절차의
비공개와 폐쇄성으로 집단민원성 시위가 대규모, 과격화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 방안의 하나로 정보공개제도를 활성화하고 행정홍보와 정책설명회
개최 등 행정공개주의가 추진돼야 할것이다.
이밖에 전문경찰 요원으로 충원된 시위기동대를 편성하는 등 시위대응
경찰병력의 전문화와 경찰의 공정성.신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문화적 개선
단기적으로 홍보를 통해 <>집시법의 근본취지 <>정확한 시위신고 절차
및 주최자의 준수사항 등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려 집시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초.중.고교 등의 사회과정 교육을
통해 건전한 시위문화에 대한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