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제조업체의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으로
1천만원,주택구입자금으로 2천만원까지 융자해주는 "제조업근로자대출"
제도를 개발,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제도는 제조업체(광업조사 및 정보 공학관련 서비스업포함)에 6개월이상
근무중이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3개월이상 예치하고 있는 제조업체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있는데 금년 중 약 3만여명에게 모두 1천5백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생활안정자금은 예금거래 실적의 10배 범위내에서 1천만원까지 신용대출
하고 융자기간은 5년이내(5백만원이하는 3년)대출금리는 연11.5%이다.
주택자금은 예금거래 실적의 10배 범위내에서 구입 및 신축자금으로
최고 2천만원,전세 및 개량자금으로 1천만원까지 융자해준다. 융자기간은
전세자금 5년 구입자금 10년이내이며 연12%의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국민은행은 또 생활안정자금 대출시 동료직원이 보증을 설수 있도록 하고
주택자금융자 관련저축에 가입한 35세이상 근로자로서 5년이상 근무한 경우
전세자금 5백만원까지 무보증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중소제조업체 근로자,5년이상 생산직근로자,6개월이상 국민은행의
급여이채자등은 우대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