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는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액및 사망보험의 상속세면세특혜
범위를 인상해줄것과 손보사의 저축성보험상품 개발기준을 완화해줄것을
재무부에 건의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손보사 사장단은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받기
위해 지난8일 보험감독원에 들른 이용만재무부장관에게 보험료 소득공제
한도액이 국민소득증대와 물가인상등에도 불구하고 지난80년 24만원으로
확정된이후 지금까지 전혀 조정되지 않고있다며 이를 50만원으로 인상해
줄것을 요청했다.
보험사 사장단은 또한 지난83년부터 보장성보험에 국한하고 있는 보험료
소득공제에 대상종목을 모든 보험상품으로 확대해 줄것도 건의했다.
보험사 사장단은 이와함께 사망보험에 대한 상속세 면세범위는 지난67년
15만원,71년 1백만원,74년 2백만원,76년 5백만원,78년 7백만원으로
인상된이후 지금까지 상향 조정되지않고 있다며 이를 소득수준향상 등을
감안해 2천만원 수준으로 올려줄것도 요청했다.
특히 손보사들은 현재 장기손해보험 상품이 지난88년에 제정된 "상품개발
기준및 보험료 산출지침"에 따라 보험기간은 3년이상 15년이내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의 10배이내 환급금은 연납기준 납입보험료의 1백50%이내에서
개발하도록 제한받고 있어 소비자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상품개발이
어렵다며 이같은 제약요건을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