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은 대표이사 명의로 관련기업에 채무보증을 서준 제일화재
해상보험에 대해 관련임원의 해임과 대표이사경고등 중징계조치를 내렸다.
10일 보험감독원은 제일화재해상보험이 한국보증보험에 담보로 제공된
고려시스템산업의 은행도어음에 대표이사 등기인감으로 배서날인한 사실을
적발하고 보험감독위원회를 열어 관련임원을 해임하고 대표이사에 감봉상당
경고토록 결정했다.
보험회사의 재산운용준칙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소유재산을 타인에 담보로
제공하거나 채무보증을 할수없도록 규정돼 있으나 제일화재는 고려시스템
산업이 회사채발행을 위해 한국보증보험과 72억5천만원의 사채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할때 담보로 제공한 50억원의 은행도어음에 배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감독원은 또 부동산담보대출금을 대출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토록한 동부애트나생명보험에 대해 해당대출금을 즉각 회수토록
지시했다.
또한 스카우트직원에게 저리로 대출해주기위해 신계약비를 변칙지급한
동양베네피트생명보험에 대해 부당지급액을 회수토록 조치하고
대리점수수료의 일부를 보험계약자나 무자격대리점주에게 부당지급한
제일화재 현대해상등에 대해 관련대리점업무정지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