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국산자동차가 프랑스에 수출된다.
방한중인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프랑스 산업 및 대외무역장관은 10일
한봉수상 공부장관과의 한.불통상장관회담에서 "92년을 기해 대한 자동차
수입을 허용할 방침 "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프랑스 자동차산업의 어려움을
감안, 국내시장이 교란되지 않도록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지난 88년 1월부터 한국 기아자동차의 베스타에 대해
운수성에서 발급 하는 국내판매허가서의 발급을 지연시키는 등 법적
근거없이 행정적인 조치로 한국 자동차의 수입을 금지해왔다.
상공부는 이에 따라 지난 89년 3월에 열린 상공부와 EC(유럽공동체)집행
위원회 간의 협의에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한데 이어 같은 해 10월에
열린 한.불통상장관회담과 11월에 열린 한.불정상회담 및 지난해 6월
상공부장관의 유럽순방중에 열 린 한.EC회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산
자동차의 수입 허용을 요청했었다.
상공부관계자들은 프랑스가 이 문제에 대해 한국정부의 요구를 수용한
것은 지 난해 10월에 일본.EC간의 자동차자율규제협상이 종결됨에 따라
더이상 한국자동차의 수입을 규제할 근거가 없어진데다 지난해 9월 한.EC간
지적재산권협상이 타결돼 상 호협조분위기가 조성된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회담에서 한국측은 지난해 3월부터 중전기기분야에 대한
대한무역업 투자를 신청해놓고 있는 프랑스 중전기기업체 멀린저린사에
대한 투자인가를 긍정적 으로 검토할 방침임을 통보했다.
한국측은 또 지난해 한.EC 지적재산권협상 타결로 회복된 한국의 EC
일반특혜관 세제도(GSP) 수혜문제에 대해 한국이 아직도 개발도상국인
상태이고 국내경제가 어 려운 만큼 지속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프랑스의 협조를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프랑스측은 수혜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