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세금이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
지난 90년 하반기 이후 지난해까지의 불과 1년반 사이에 각종 자동차
관련비용의 인상이 무려 8차례나 잇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는 이미 최고 50% 까지의 인상을 확정한 자동차세를 비롯해
휘발유특소세,자동차특소세등 모두 7가지의 자동차 관련비용의 인상을
추진, 자동자 보유자들의 부담이 더욱 늘어나게 됐다.
10일 기아경제연구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자동차세금을 비롯한 각종
자동차 관련비용은 지난 90년 9월에 지하철공채 매입액이 대폭 오른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말까지 1년 남짓한 사이에 모두 8차례나 인상이 잇따랐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하철공채 매입액의 경우 지난 90년 9월에 배기량 2천CC 미만은 50%,
2천CC 이상은 1백%가 올랐으며 같은해 11월과 91년 11월엔 유가인상과
휘발유특소세 인상이 잇따랐다.
지난 91년 1월엔 자동차세가 준중형급은 15-20%, 대형급은 50% 이상
인상됐으며 이와함께 같은달에 자동차면허세도 평균 66.7% 인상됐다.
이어 지난해 8월엔 자동차보혐료가 평균 9.4% 인상돼 1천5백CC급
소형승용차의 경우 연간 6만원가량의 추가부담이 생겼으며 같은해 9월엔
고속도로 통행료가 평균 21.2% 올랐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도 지난해
7월에 1백-1백50% 인상됐다.
이같이 최근 1년 남짓한 사이에 무려 8차례나 자동차 관련비용이 인상
됐음에도 불구, 정부는 지난해말에 자동차세를 지방자치 단체별로 최고
5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확정한 것을 비롯해 모두 7가지의 자동차관련
비용 인상계획을 마련, 추진중 이다.
우선 사회간접자본의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자동차특소세율을 현행보다
10%포인트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휘발유특소세율은 현행보다
30% 포인트 인상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차고지증명제를 실시, 차고지가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급지별로
부담금(서울시의 경우 연간 26-68만원선으로 추정)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1가구 복수차량 보유에 대해서는 등록세, 취득세,
지하철공채 매입액, 자동차세를 배로 물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 자동차의 배기가스 배출을 이유로 연간 2만원의 환경오염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과 정상적인 폐차를 보장받기 위해 자동차를 살때
차량가격의 0.4% 가량을 예치하는 폐기물 예치금제도의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자동차 관련 비용이 이미 지나치게 무겁게 부과되고
있음에도 불구, 현재 추진중인 부담금이 모두 시행될 경우 자동차
관련비용은 30%이상 더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인구 10명당 한대
꼴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를 여전히 사치품으로 몰아
각종 부담금을 무더기로 부과하는 정책은 시정돼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