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체를 대상으로한 서울시내 전세(관광)버스의 대절요금이 오는 4월
1일부터 현행보다 일률적으로 20% 인상된다.
10일 관광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과 한국일반여행업
협회(KATA)대표들은 최근 올해 전세버스요금인상을 위한 협상을 갖고 관광
버스(대형)의 대절요금을 4월1일부터 현행보다 일률적으로 20% 인상키로
합의했다.
그동안 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은 올해 관광버스의 요금을
현행보다 34% 인 상할 것을 주장해왔고 KATA측은 10%이상의 인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었다.
이에따라 서울시내-김포공항(2시간 이내)간 관광버스의 대절요금은
현행 대당 5 만6천원에서 6만7천2백원으로, 서울시내 전일운행요금은 현행
12만2천원에서 14만6 천4백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서울시내 전일운행에 용인민속촌이나 임진각을 포함할 경우엔 현행
16만6천 원에서 19만9천2백원, 서울-경주(1박2일)간은 현행 50만원에서
60만원, 서울-설악산 (1박2일)간은 현행 40만7천원에서 48만8천4백원으로
각각 인상되는 등 서울을 중심 으로 한 전국 41개의 당일 관광코스와
1박2일 8개 관광코스의 관광버스 대절요금이 일제히 인상된다.
양측은 또 기존 관광코스에 골프장이나 파티 등을 추가할때는 대당
2만8천8백원 의 추가요금을, 사전에 예약한 관광버스를 당일에 취소할 때는
4만8천원의 취소료를 여행업체가 물어야 하며 여행업체가 관광버스를
2박3일 이상 대절할 때는 1박2일 대 절요금을 적용, 기간에 따라 요금을
산정하고 중형버스는 대형버스 대절요금의 70% 로 각각 합의했다.
이같은 전세버스의 대절료 인상으로 여행업계의 외국인 국내여행상품가격
에 2-3 %의 인상요인이 발생케 됐다.
한편 서울시내에는 43개 관광버스업체가 1천6백97대의 대형관광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에 결정된 관광버스의 대절요금 인상폭은 앞으로
부산을 비롯한 지방도 시 관광버스 대절요금의 인상폭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