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 약국 의약품도매업체들이 약사법을 위반했을 경우 앞으로
과징금만 납부하면 제조.업무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면제받게된다.
보사부는 9일 지난해말 개정된 약사법에 이같은 내용의 과징금제도를
신설키로 하고 이에 대한 세부규칙을 마련,이달중순께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보사부가 이처럼 과징금제를 신설키로 한 것은 약사법을 위반한 업체들에
행정처분조치를 취할 경우 약국의 폐점과 의약품공급의 중단등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것이다.
보사부가 마련한 이 방안에 따르면 과징금 처분대상은 의약품의
과대광고행위 의약품의 가격표시및 관리위반행위 의약품품질관리위반행위
시설기준위반행위 등이다.
과징금 산정기준은 해당품목의 지난해 생산실적을 감안,업무.제조정지
하루당 최저 5만원에서 최고 1백만원까지 20개 단계로 분류돼 부과된다.
이에따라 매출액이 1억5천만원 규모인 의약품도 매업체가 약사법위반으로
1개월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을 경우 하루당 30만원씩 모두 9백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면 행정처분을 면제받는다.
보사부는 그러나 약국의 면대행위(종업원이 약사가운을 입고 영업하는
행위) 의약품의 함량미달등 품질위반행위 무허가 의약품의 판매행위등
위반사유가 큰 행위에 대해선 과징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