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기억제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에 대한 사후관리제를
도입할 방침이었으나 위헌소지와 자금문제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8일 건설부에 따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에서 거래된 토지의 상당량이
당초 이용 목적대로 활용되지 않고있어 이들 토지의 강제처분,정부투자
기관의 우선매입,유휴지지정 및 대리개발등의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검토
했으나 실제 시행에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제처분 및 정부투자기관 우선매입의 경우 입법조치사항으로 국토이용
관리법을 개정해야 하나 이들 조치가 개인재산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를 금지한 헌법에 위배되는 데다 엄청난 규모의 재원이 소요돼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방치된 토지를 이용 개발토록 하기위해 유휴지로 지정,중과세등을 통해
개발을 촉진하거나 대리개발토록 하는 방안도 소유권 이전없는 개발의
어려움등으로 현실성이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따라 건설부는 당초 방침에서 대폭 후퇴,이들 토지에 대한 이용
계획의 재 제출 및 처분촉진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
실시등의 간접규제 방식을 동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