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대우그룹이 북한의 남포경공업기지공장 건설을 위해 제출한
"협력사업자"지정신청을 승인키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당국자는 8일 "대우가 지난달31일 제출한 방북결과보고서와
협력사업자승인신청을 검토한 결과 남북협력사업을 할수있는 요건을
갖춘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하고 "이에따라 대우측에 협력사업자지정을 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를위해 10일 오전 경제기획원 통일원
재무부 상공부등 관계부처 실.국장들이 참석하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를 열어 대우의 협력사업자 지정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북한과 합작투자등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할 경우 타당성조사를 비롯한 협의단계에서 우선
"협력사업자"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협력사업자는 계약체결등 협력사업시행단계에서 각사업별로
"협력사업"승인을 받게돼 있는데 대우와 북한측이 체결한 합의서도 정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갖도록 되어있다.
현재 남북협력사업을 위해 협력사업자승인을 신청해 놓고있는 업체는 대우
해태상사 대한화재보험등 3개사인데 협력사업자 지정은 대우의 경우가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