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오는 17일의 남북한 교류기본법 조인을 비롯 최근들어
북한과의 화해 분위기가 성숙되어가고 있음에 비추어 통일이 예상보다
앞당겨 질수 있다는 분석아래 관계법령 정비작업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이와관련, 8일 법원행정처 조사국장을 중심으로 한 기존
조사심의관에 판사 1명을 증원하고 북한의 제반법규와 통일 독일의 법규
및 사회주의 체제하의 법령집등 관계자료 수집에 나섰다.
대법원은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재산법 <>가족법<>호적법은 물론
민.형사소송법, 형법,국제법등도 수정보완돼야 한다고 판단, 1차로
남.북한의 법령 비교작업을 펼 계획이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현재 통일대비, 법령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는
법무부와도 협의체제를 구축, 방향제시 및 조언 등을 할 예정이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남북한 통일이 예상보다 빨리 이뤄질 것으로
보여 북한의 법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에 들어갔다"고 밝히고 "그러나
통일의 방식에 맞춰 법령보완등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오는 11일 열리는 한국법학원 정기총회때 정식발족될
`남북관계 법률 연구위원회''의 준비위원으로 법관 2명을 파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