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0년 11월에 부도위기에 몰려 법정관리를 신청한 대도상사
(대표이사 이민도)가 상장회사로서는 처음으로 법정관리 신청이 대
법원으로부터 기각돼 파산 및 상장폐지가 불가피해졌다.
대도상사는 지난 89년 8월 상장된 지 1년여만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자본금 37억 5천만원 규모의 모피의류제조업체로서 지난달 30일
대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신청 기 각결정을 받고 8일에야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공시했다.
이 회사의 법정관리 신청은 신청 두달후인 90년 11월 서울민사지법에서
기각당 한데 이어 91년 12월 서울고등법원에서도 또다시 각하됐으며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나 역시 기각판정을 받은 것이다.
이 회사는 대법원으로부터 재항고 기각결정을 받기 20일 전인 지난달
10일 서울 고등법원으로부터 이 회사의 채권채무가 동결되는
회사재산보전처분마저 취소됐으며 10일 뒤 전면조업중단에 들어가 사실상
회생이 어려운 상태였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소는 8일 관리대상종목인 이 회사의 주권거래를
정지시키는 한편 이 회사가 제3자 피인수를 통한 회생기미를 보이지 않고
파산절차에 들어갈 경우 상장폐지절차를 밟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