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은 올해 보험자금을 생산부문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생명보험회사들의 제조업체에 대한 대출을 작년보다 5%이상 늘리도록
지도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토록 하며 각 회사가 기업대출시
필요한 사항만 심사하도록 표준대출 심사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모집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31종에 이르고 있는 모집관련 제규정을
통폐합하고 모집인원과 사업비 등을 객관적으로 산출, 영업점포의
표준모델을 개발하며 고수익상품에 대한 투자상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금융설계사 제도와 약관대출금 등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보험카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안공혁 보험감독원장은 8일 이용만 재무부장관에게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가 생보사의 제조업에 대한 대출 지도비율을
작년말보다 5% 늘어난 69.6%로 정한 것과 관련, 이의 이행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보험감독원은 또한 올해에 중소 기업에 대한 대출도 의무비율인
기업대출 증가액의 35% 이상이 되도록 지도하고 건실한 중소기업체에
대해서는 신용대출을 확대하며 사치 및 향락업소 등 대출금지 부문에의
자금지원을 강력히 규제하기로 했다.
특히 보험회사가 불필요한 사항까지 심사하거나 반드시 조사해야할
부분을 간과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 표준대출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일정금액 이상을 대출해 줄때는 관계기관에 통보하도록 했으며 연중
특별점검반을 운용, 보험자금의 불법적인 운용을 철저히 가려내기로 했다.
보험감독원은 이와함께 불합리한 모집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모집관련
규정 통폐합과 금융설계사 양성, 점포의 표준모델 개발, 보험카드제 도입
등을 실시하고 개호 보험 등 의료관계 복지형상품과 무배당상품, 환경오엄
배상책임보험 등을 적극 개발 하기로 했다.
감독원은 또한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분쟁조정 절차를 개선하고
재심 의제도를 도입하며 청약서 및 약관에 해약환급금의 경과기간별 지급
금액 등을 명기토록하는 한편 보험료중 일부만을 내거나 상여금을 받는
달에 한꺼번에 내도록 하는 등 납입방법을 다양화 하기로 했다.
보험감독원은 이밖에 사업비나 상업어음할인, 대출금관리 등에는
전산검사 기법을 도입하고 정기적인 일반검사 대신 취악분야에 대한
심층검사를 실시하며 신설보험사의 지급능력 상황을 수시로 점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