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연방 경제수역 내에서의 구체적인 입어조건을 협의하기 위한
한.러시아 어업실무자회의가 10일부터 14일까지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
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월 서울에서 열린 제1차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우리나라 가 러시아 수역 내에서 43만t의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합의됨에
따라 입어료, 출어 척수, 조업수역, 어기 등 구체적인 입어조건을 중점
협의한다.
우리나라는 수산청의 김성채원양개발담당관과 원양어업협회의
주홍장상근부회장 등 민.관 합동대표단 8명을 9일 소련 항공기편으로 이
회의에 파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