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중매인과 매매참가인 중 1백14명이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8일 밝혀졌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허가가 취소된 중매인은
50명,매매 참가인은 64명이었고 이중 법규위반.거래부실 등을 이유로
허가취소된 중매인은 19명,매매참가인은 30명이었으며 나머지 중매인
31명과 매매참가인 34명은 전업 등으로 영업을 자진포기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매인의 법규위반과 부실거래의 내용을 보면 11명이 전대행위자,8명이
거래 실적 미달자였으며 매매참가인의 경우 5명이 법규를 위반했고 25명은
실적 미달이었다.
한편 경매제 실시와 관련,불법행위를 했다가 적발돼 행정조치를 받은
중매인은 모두 3백4명으로 이가운데 2백86명이 15일간의 경매제 계도기간중
개인위탁이 적발돼 경고를 받았으며 17명은 경매제 실시 이후 적발돼
7일간의 업무정지를 받았다.
경매제 실시 이후 2번 이상 개인위탁이 적발돼 허가취소된 중매인은
아직까지 없으나 허가취소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영업을 해고발된
중매인은 1명이었다.
이밖에 도매법인은 경매제 계도기간중 경매제와 관련,1백46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산수물도매시장은 지난해 7월 경매제 실시 이후 15일간의 계도기간중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선 경고 및 시정명령을 내리고 계도기간 이후의
위법사항에 대해선 업무정지 이상의 행정조치를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