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와 한국제약협회는 8일 금년의 약효재평가 대상품목인 우황청심원에
대한 독성시험은 원방에 한해 실시하고 변방과 현탁액은 제외키로 했다.
제약협회의 한 관계자는 광동제약 등 25개 우황청심원 제조업체 관계자
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24일 열린 `우황청심원 재평가간담회''에서
독성.약효.임상시험 등 3개 재평가 부문중 독성시험을 통한 재평가작업은
원방 우황청심원만을 그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약효시험 대상은 변방으로 국한하며 임상시험은
원방 및 변방,현탁액 3가지 모두에 대해 각각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변방이란 허준의 `동의보감''에 기재된 원방의 약 4분의1에 해당하는
우황만을 포함시킨 우황청심원을 말한다.
제약업계는 이와함께 우황청심원 재평가사업에 필요한 비용 1억원을
동일하게 부담하기로 했으며 독성시험은 국립보건안전연구원에서,
임상시험은 국립의료원에서 실시키로 했다.
현재 국내에서 발매중인 우황 관련제품 1백38개 품목중 이번에
재평가를 받게되는 제품은 1백20개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