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기업공개요건을 이원화해 재무구조가 건실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자본금이나 매출액등 외형적인 기준이 현행 공개요건에 미달
되더라도 일정기간 장외거래를 거칠 경우 기업공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했다.
또 92년 증시자금조달목표를 주식 3조원 회사채 13조원등 16억원내외로
잡고 증권시장의 안정적인 발전과 증시자금의 선별공급 기능강화,공정거래
질서확립,자본시장 국제화의 조기정착,기업회계및 외부감사의 공신력제고
등을 중점 추진키로했다.
증권감독원은 7일 재무부장관에 대한 92년도 업무계획보고를 통해 이같은
업무추진 방향을 밝혔다.
증권감독원은 이같은 금년 업무추진방향에따라 창업투자회사 출자기업등
건실한 중소기업의 공개허용방안을 검토히고 증시여건이 호전될때까지
발행물량의 자율조정을 계속,제조업 중소기업및 시설자금조달을 우선허용
하며 증시조달자금의 정치자금등 타용도 사용을 막기위한 사전심사와 사후
관리를 강화키로했다.
또 자본시장 국제화의 조기 정착을 위해 외국인투자및 외국증권사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해외증권의 발행확대및 종류 다양화를 유도,전환사채(CB)
주식예탁증서(DR)등외에 기타 유사한 해외증권의 발행도 허용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증권회사의 경영합리화도 지속적으로 추진,차입금 축소및 과도한
회사채 인수나 신용융자 억제와 환매채 CD등 금융상품의 금리하향안정화를
유도하고 유가증권평가손 부실채권등 재무제표에 반영되지않은 사항까지
감안해 증권사의 과당배당을 억제키로했다.
한편 이용만재무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금리안정및 시중자금흐름 개선
노력을 강화하고 전산장애및 창구사고 불공정 거래행위의 근절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자리에 참석한 증권회사 사장들은 재무부장관에게 거액RP의 개인
판매 허용,고객예탁금 순증분의 증권금융예치의무완파,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원칙적으로 불허한 기금관리기본법의 완화,지방투신의 증자및 출장소 신설
허용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