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남북고위급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정치 분과위원회, 남북군사 분과위원회, 남북교류.협력 분과
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각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각 분과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각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남북고위급회담 대표로 한다.
2 쌍방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상대측에
이를 통보한다.
3 수행원은 6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조 각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각 분과위원회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
서> 해당부문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협의한다.
2 각 분과위원회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
서> 해당부문의 구체적인 이행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각각 부속합의서를
작성한다.
3 각 분과위원회는 해당부문의 남북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
서를 작성한다.
제3조 각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월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 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과 북측지역 통일각
에서 번갈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다른 장소에
서도 할 수 있다.
3 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4 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공개로 할 수도 있다.
5 각 분과위원회 회의를 위해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 보장, 편의제공과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6 각 분과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분과위원회
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회의에서의 협의결과를 남북고위
급 회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각 분과위원회 회의의 합의사항은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쌍방 총리가
합의 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는 중요한 문건은 쌍방 총리가 서명하고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
한다.
또한 쌍방이 합의하여 쌍방 총리가 합의문건을 서명.교환하는 방식
으로도 발효 할수 있으며,이 경우 남북 고위급 회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7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2월 19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북측대표단 단 장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총리 정 원 식 정무원총리 연 형 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