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 내달19일전 분과위 발족 ****
남북한은 7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회담 대표 접촉을
갖고 남북합의서 이행을 위한 정치.군사.교류협력등 3개 분과위의 구성과 운
영에 관한 합의서에 최종 합의, 가서명했다.
이 합의서는 양측 총리의 서명을 거쳐 오는 19일 평양 고위급회담에서
남북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함께 발효되며 분과위는 3월19일
이전에 발족된다.
이 합의서에 따르면 분과위는 각각 쌍방에서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남북고위급회담 대표로 하며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고 있으나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있도록 하고 있다.
또 회의장소는 판문점 우리측 지역의 평화의 집과 북측 지역의 통일각을
원칙으로 하되 쌍방이 합의하여 다른 장소에서도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개분과위는 남북합의서 해당부문의 구체적 이행대책을 협의하며 합의
사항에 대해서는 부속합의서를 채택하는 한편 군사공동위와 경제교류협력
공동위등 각 분야별 공동위의 구성.운영과 판문점 연락사무소의 설치 운영
문제도 논의, 합의서를 채택하게 된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 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를 고위급회담에 보고해야
하며 합의 시항은 고위급회담에서 쌍방총리가 합의문건에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이날 접촉에서 우리측은 합의서발효 기념사업으로 분과위 구성이전에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교환재개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과 3월 1일을
기해 정부와 당국자등에 대한 지명 비방.중상행위 중지 <> 쌍방 총리실간
직통전화 설치 <>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등을 제의했으나 북측이 이를
거부했다고 이동복 고위급회담 대변인이 전했다.
또 우리측은 6차 고위급회담 이전에 비핵화선언에 따른 핵통제공동위
구성문제를 논의하고 북한이 핵안전협정 비준과 발효절차를 마칠 것과
빠른 시일내에 핵시설에 대한 시범사찰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으나 북측은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고 이대변인은 설명했다.
이대변인은 "이날 접촉의 분위기로 보아 6차회담에 걱정스런 측면이 없지
않다"고 말하고 "특히 북한은 문익환목사와 임수경양등 방북 구속자들이
석방되지 않으면 남측 회담대표들이 환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