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신한인터내쇼날이 가짜선하증권을 이용해 변칙조성된
현지금융중 6백만달러가 불법으로 국내에 유입된 사실을 밝혀내고 이자금에
대한 추적조사를 벌이는 한편 앞으로 이같은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신용장개설등 무역관련업무지침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상업등 관련시중은행들은 파리국립은행등 외국은행들로부터
홍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통보를 받고 대응방안을 서두르고 있다.
7일 은행감독원및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감독원은 이번 사건이 은행간
외환업무실적을 올리기위한 과당경쟁에 상당한 원인이 있고 또
수입신용장개설도 5백만달러까지는 지점장전결로 가능하도록 돼있는등
규정상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따라 은행감독원은 무역상 하자를 개설은행이 부담한다는 식의
특수조건이 붙는 신용장에 대해선 금액에 관계없이 본부승인을 얻도록
하는등 신용장개설업무관련내규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은행감독원은 홍콩소재 외국은행으로부터 변칙조성된
2천9백19만3천달러중 대부분 미국으로 도피됐으나 6백만달러가 국내에
불법유입된 것으로 확인돼 이자금의 사용처등을 확인중에 있으며
사용경로가 뚜렷하지않은 나머지 1백만달러에 대해서도 사용처확인등에
주력하고있다.
한편 상업등 6개시중은행들은 파리국립은행 소시에테제너랄등
3개외국은행으로부터 홍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통보와함께 약식소장이
전달됨에따라 변호사를 선임하는등 대응태세를 강구하고 있다.
이와관련,시중은행관계자는 "외국은행의 잘못이 명백한이상 정식소장이
도착하는대로 소송에 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