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공장용지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분양가격을 인하하고
대금납부조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건설부는 현재 부지조성원가에 토개공등 사업시행자의
이윤10%이내와 공단관리비 7%이내등 17%의 부대경비가 포함되는것을 10
12%이내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대금납부조건도 계약금10%에 6개월마다 20%씩 중도금을 내는것을
중도금 납부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수도권지역에서는 감정가격으로 공업용지를
공급하고있으나 입주기업으로부터 선수금을 받아 조성할경우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방안도 강구키로했다.
건설부는 분양가격책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업용지공급가격
심사제를 도입,국가공단은 건설부가,지방공단은 해당지자체가 분양가격의
적정여부를 심사토록할 계획이다.
한편 건설부는 올해 15개공단 1천1백4만평을 공단으로 지정하고 20개공단
7백83만평을 분양키로했다.
공단분양은 1.4분기중 대불 전주3 울산 이리2 대전4공단등
1백만평,2.4분기중 북평 군산2 여천공단등 1백50만평,하반기중 5백33만평을
분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