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동차보험제도를 대폭 개선해 시행한지 두달이 지났으나 의료비
관련 제도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어 보험가입자와 교통사고 피해자
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 7개부처로 구성된 자보개선대책위원회는
자동차보험 의료비관련 제도를 고쳐 지난해 12월1일부터 병원의
보험회사에 대한 의료비 지불보증 요구제도를 폐지, 교통사고 가해자나
피해자의 보험가입 사실만 확인되면 진료를 개시하고 치료비를
청구할때에는 통일된 양식의 진료비 명세서를 사용토록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교통사고 당사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조사결과 손보사에서 보상해 줄 수 없는 면책사고로 밝혀지면
치료비를 받아내기 여렵다는 이유 등으로 사고환자에 대한 손보사의 진료비
지불보증을 여전히 요구하고 있고 진료비 명세서도 통일된 양식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대한병원협회 부산병원회는 최근 관계당국에 공문을 보내 충돌
사고가 발생했을때 경찰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해 종합보험 가입사실의 확인만으로는 진료가
불가능하다고 주장, 이를 행정기관에서 대신 지불보증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정부의 자보개선대책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일 오전 1시40분께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앞길에서 배추를 실은 손수레를 끌고 길을 건너던 전길수씨(54)를 5t짜리
화물트럭으로 들이 받은 송이남씨(41)가 전씨를 택시에 태우고 4개종합
병원을 돌아다녔으나 진료를 거부당해 전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정부의 자보제도 개선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손보사들도 치료비를 병원의 청구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지급해야
되는데도 이를 제때 주지않고 4-5개월동안 지연시키는 사례가 적지 않아
최근들어 병원측으로 부터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보험전문가들은 이와관련, "자보개선대책이 시행된지 두달이 지났는데도
의료업계와 손보업계의 제도개선 의지가 미약, 보험가입자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며 " 정부가 자보개선 대책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추가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