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전기요금을 적용받을수도 있는 아파트 주거부문에 대한
전기요금적용이 오는 7월1일부터 주택용으로 일원화돼 현재 일반용을
적용받고있는 아파트단지의 경우 전기요금이 월간 3백kwh사용시
52.9%,4백kwh사용시 1백8.6%가 올라 단독주택의 요금과 같아지게 된다.
동자부는 6일 아파트단지의 경우 한전과의 계약때 수용가의 선택에따라
일반용(종전의 업무용)전기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나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가 강화되면서 단독주택과 전기요금부담에서 차이가 벌어지는 모순이
발생,아파트주거부문의 전기요금 적용방법을 오는 7월1일부터 개선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일반용요금을 적용받고있는 아파트의 경우 1백83kwh이하사용 가구는
주택용보다 비싼요금을 부담하고 전력사용량이 많은 고급아파트일수록
전기요금부담이 적은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모순이 발생한것은 전기요금이 주택용은 전력사용량이 많을수록
부담이 가중되는 누진제가 강화된 반면 일반용은 지난88년 누진제에서
단일요금제로 바뀐데다 요금이 주택용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인하된데서
비롯된 것이다.
아파트의 전기요금 적용방법이 주택용으로 일원화되면 일반용을 적용받던
아파트의 전기요금은 월간 1백20 kwh사용시 현재 1만1천2백82원에서
8천78원으로 28.4% 3천2백4원의 부담이 낮아지고 1백80 kwh사용시
1만4천7백38원에서 1만4천6백12원으로 1백26원이 싸지게된다.
2백kwh사용가구는 1만5천8백90원에서 1만6천7백90원으로 9백원이 늘어나고
2백50kwh사용시는 1만8천7백70원에서 2만5천2백35원으로 34.4% 6천4백65원의
부담이 증가한다.
3백kwh사용가구는 3만3천1백10원으로 52.9% 1만1천4백60원이 증가하고
4백 kwh사용때는 5만7천1백90원으로 1백8.6% 2만9천7백80원이 증가한다.
현재 한전과 종합계약을 맺은 아파트단지의 79만3천2백16가구중
9만3천6백3가구가 일반용 전기요금을 적용받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일반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아파트는 서울의 가락현대2차 훼미리
올림픽선수촌 잠실5단지 잠실우성 미도맨션등과 인천유원용현
경남롯데상남등 2만6천7백44가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