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 비상시에 실시하는 전력수급조정요금제도가 개선돼 최대수요
전력을 10%이상만 줄여도 전기요금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6일 동자부는 여름철의 전력수급불안에 대비키위해 시행하고 있는
전력수급조정요금제의 할인혜택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전력수급조정요금제는 한전과 계약을 맺은 수용가가 한전의 요청시
최대수요전력을 20%이상 줄였을때만 사용량 요금의 할인혜택을 주던것을
10%이상 줄였을때도 차등화해 할인혜택을 주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에따라 수급조정개시 3시간이내 요청하는 긴급조정의 경우 20%이상
절감시 당 2천1백원,10 20%미만 절감시 1천4백원의 할인혜택이 주어지고
당일예고조정시에는 각각 1천4백원과 7백원의 할인혜택이 있다.
계약전력 5천 이상의 일반용및 산업용 수용가로서 최대수요전력을 20%이상
줄일수 있거나 계약전력이 5천 미만이라도 5백 이상을 줄일수있는
수용가중 한전과 수급조정계약을 맺은 수용가는 7 ~ 8월의 2개월간
기본적으로 당 4백40원의 할인혜택을 받게되며 한전의 수급조정요청시
계약이행에 따라 추가로 요금할인혜택을 받는 셈이다.
동자부는 지난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수급조정요금제의 개선에서 할인액도
인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