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상품에 환경마크를 부착해주는 "환경마크제도"(일명 E-마크제)가
오는6월부터 실시된다.
환경처는 6일 환경마크제도 실시시기를 이같이 확정하고 대상품목은 CFC를
이용하지 않은 제품등 5종으로 잠정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환경처가 이번에 잠정확정한 대상품목은 염화불화탄소를 이용하지않은
스프레이제품(면도용포말 방취용스프레이 포함) 회수체계가 완비된 병제품
재생용지로 만든 화장지 태양에너지이용상품 재충전이 가능한 전지등으로
5월까지 환경마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최종확정키로 했다.
환경처는 이와함께 환경마크제도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할
환경마크위원회는 소비자단체 환경보호단체 기업 법조인 시험기관등에서 10
15인을 선정,4월말까지 구성키로 했다.
또 환경마크운영전담기구로 환경보전협회를 지정,환경마크부여 대상제품
자격심사및 사후관리,환경마크사용계약체결등의 업무를 맡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