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만호대법관)는 6일 회사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해고
된 (주)신촌교통 전 정비공 박상규씨(서울 성북구 종암2동)가 "회사측의
일방적인 해고는 무효일 뿐아니라 그동안의 임금도 지급되어야 한다"며
회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회사측의 해고
조치는 적법한 징계권을 넘어선 것으로 무효"라며 " 박씨가 비록 다른 직장
에 취업해 임금을 받았지만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고기간중
받지 못한 월급으로 계산,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 제38조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인해 휴업
하는 경우,사용자는 휴업기간중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70% 이상을 휴업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다"며 "휴업의 의미에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취업이 불가능 해지거나 거부되는 경우도 포함되기 때문에 회사측은
박씨에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부당해고 기간중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수입을 얻었을
경우, 이를 임금에서 공제해야 하지만 이는 휴업수당을 초과한 나머지 30%의
범위내에서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