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북한 교류가 활성화되어 교역규모가 대폭 증가할 것에 대비,
남북간의 비관세교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을 검토하고 있다.
6일 재무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남북한간의 교역규모는 현재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으나 앞으로 남북한간 교류가 활발해질 경우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관세분야의 협력체제 구축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남북간 교역을 "내국간거래"로 간주, 가트(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규정된 최혜국대우(MFN)의 예외조항을 남북한간의
교류에도 적용 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가 이같이 예외조항의 적용을 추진하는 것은 가트의 규정상 어느
특정국가 에 대해 혜택을 줄 때는 다른 나라에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어 북한에 대해 관세를 감면해주는 특혜를 줄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도 이를 적용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특히 남북한간의 비관세 교역에 대해 미국측이 이의를 제기하면
이같은 예외조항의 적용을 가트에 정식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그러나 미국 등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는 가트에서 이같은 예외적용을
받으려면 재적회원국 3분의2의 찬성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따르는 것 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우리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법률에 따라 북한에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나 교류가 확대될 경우 미국 등
선진국들이 이 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남북한간에 관세를 부과하지않고 물자를
교역할 수 있 는 자유무역협정의 추진을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자유무역협정은 양국의 체제를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헌법 에는 위배되지만 지난해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는 등
사실상 남북한이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협정이 체결되면 지역간 관세동맹을 맺은 효과를
거두게 되어 남북한간의 교역을 무관세로 추진하는 것이 가능케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미국, 캐나다, 멕시코등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추진중이며 EC(유럽공동체)도 역내 국가간의 관세동맹을 추진하고 있는 점
을 감안하면 남북한간에도 이같은 협정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북한측이 이같은 협정에 응해올 지는 미지수라면서
북한측 의 태도에 따라 이 협정의 체결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