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지난해 11월28일 허위진단서 발급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서울 안세병원장 안동원씨(52)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인 결과
안씨가 허위진단서를 발부한 사실이 판명됨에 따라 2개월간 자격을
정지시키기로 결정했다.
보사부의 한 당국자는 6일 "현행 의료법상 의사는 자신이 진료한
환자에 대해서만 진단서를 발부하도록 명시돼 있는데도 안씨는 다른
의사가 진단한 한길례씨(42. 여.약사)에게 자신 명의의 진단서를 발급한
것으로 판명돼 안씨에게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 보사부가 독자적인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한씨는 지난 90년 9월 약사면허를 갱신하기 위해 안세병원에서 건강
진단을 받아 법정 전염병.결핵성제질환.나병.성병.불구폐질자가 아니라는
건강진단서를 발급 받았으나 이후 팔.다리에 경련을 일으켜 91년 6월
서울대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은 결과 폐암말기인 것으로 밝혀졌었다.
한씨에 대한 진단결과가 이처럼 상이하게 나오자 한씨의 남편
신경식씨(44.회사원)는 그 원인을 추적, 안세병원측이 한씨의 폐암소견을
발견했으면서도 진단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또 당시 진단을 담당했던
김경년씨가 아닌 안씨의 명의로 진단서를 발부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서울지검에 고소했었다.
보사부는 그러나 한씨를 진단했던 당시 안세병원 내과과장 김경년씨
(41)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결론을 못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의료법은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