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 가운데 매출액이 크게 늘었는데도 사업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적게 신고한 사업자는 우선적으로 소득세
정밀실사 대상자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6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간의 형평성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점을 감안, 소득종류간 형평과세와 신세원
발굴차원에서 과세대상 인원을 확대하기로 하고 우선 매출외형이 전산으로
처리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득은폐를 강력히
파헤치기로 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올해를 기점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가
2백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 가운데 특히 개인사업자를 중심
으로 교묘한 회계 처리나 매출외형 축소등의 수법으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는 자체분석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6월말 기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연간외형 3천6백만원
이하인 과세특례자를 포함 모두 1백91만여명에 달했으나 지난해 5월말
마감된 90년도분 사업소득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인원은 79만여명에
불과했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부가가치세 외형기준으로 큰 폭의 매출신장을
보이고도 사업소득은 오히려 줄어들거나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신고한
업체 또는 <>같은 업종이면서 비슷한 시설규모나 매출외형을 유지하고
있는 다른 업체보다 상대적으로 사업 소득규모를 적게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소득 누락혐의가 큰 것으로 보고 우선적으로 정밀조사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국세청은 소득세 정밀조사대상에 포함될 경우 지금까지 사업주 개인에
대한 조사에 국한했으나 앞으로는 사업주의 가구원 전원에 대한 가구별
파일을 작성, 가구 원간의 사전상속, 증여, 부동산투기여부 등 모든
세목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해 과거 5년간의 탈루세액을 모두 추징하는
등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