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체들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과 산림법상 농지.임야의 택지
전환때 부담케돼있는 전용부담금의 대폭감면을 요구하고있다.
5일 한국주택사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입법예고된 이들 법령과
시행령에는 농지 또는 임야의 전용부담금을 해당토지공시지가의 20%선에서
부과토록 돼있어 택지가 원자재인 건설업체의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주택사업협회는 이에따라 최근 농림수산부 산림청 건설부등 관계기관에
전용부담금의 부과자체를 면제해 주거나 비율을 하향조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및 동시행령개정안은 지난해 입법예고,올해 시행될
예정인데 농지.임야를 택지로 전환할때 개별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전용부담금부과조항을 신설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