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프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유엔을 통해 피해배상을
받을수 있게됐다.
정부는 대이라크 배상문제를 다루고있는 유엔배상위원회가 개인배상
신청서 양식을 최근 전달해옴에 따라 외무부 노동부 건설부 상공부등
해당부처별로 신청서를 배포중이라고 외무부가 5일 밝혔다.
외무부는 이에따라 재쿠웨이트및 이라크 교민은 외무부,근로자는
노동부,건설회사와 상사주재원은 각각 건설부와 상공부에서 신청서를
교부받을수 있다고 밝히고 오는 7월말까지 1차신청서를 접수한뒤 이를
유엔배상위원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개인배장 신청대상자는 지난 90년8월2일부터 91년3월2일까지의 기간중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및 걸프전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며 물질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도가능하다.
이는 유엔배상위원회가 지난 1월20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된 제4차 회의에서
배우자 자녀 혹은 부모의 사망은 개인당 1만5천달러,가구당 3만달러(A범주)
중상자의 경우 영구중상은 1만5천달러,일시 중상은 5천달러(B범주) 강간은
5천달러(C범주)등으로 개인피해에 대한 배상유형과 상한선을 확정함으로써
가능해졌다.
정신적 고통피해도 사망 중상 강간등으로 인해 강요된 고통의 경우
개인당 2천5백달러,가구당 5천달러 3일이상 인질 구금은 1천5백달러를
기본으로 매일 1백달러씩 가산 공포심에의한 3일이상의 은닉은
1천5백달러를 기본으로 매일 50달러씩 가산 경제적 능력상실의 경우
개인당 2천5백달러,가구당 5천달러를 각각 청구할 수 있다고 외무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