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는 소속 보험회사를 옮기려는 모집인이 직접 모집인등록을
말소하고 이적할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5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모집인 스카우트를 방지하기위해 모집인들이
직접 제출하는 등록말소신청을 일절 접수하지 않기로한 방침을 바꿔 향후
규정개정때까지 이를 받기로 했다.
이에따라 생명보험모집인들은 종전처럼 협회에 등록말소를 신청한뒤
6개월이 지나면 다른 보험회사로 이적할수 있게됐다.
생명보험협회가 이처럼 방침을 바꾼것은 모집인등록업무를 협회에
위임하고 있는 보험감독원이 모집인의 등록말소신청을 접수토록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일부 신설 생보사와 모집인들은 협회의 등록말소신청 거부조치가 사실상
모집인들의 이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불합리한 것이라며 반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