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각종 부동산투기억제정책의 영향으로 지난해 투기적인 대규모
토지거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건설부가 발표한 "91년도 전국 토지거래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햇동안 이 루어진 토지거래량은 총 1백8만8천4백69건에
14억6천7백94만1천 로 지난 90년의 1 백3만1천1백91건, 25억1천5백45만9천
에 비해 거래건수는 5.6%가 늘어났으나 거래 면적은 41.7%나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 토지거래건수가 전년보다 다소 증가한 것은 주택과 택지가
활발히 분양 또는 공급된데다 토초세의 영향으로 유휴 토지의 매각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되 고 있으며 거래면적이 대폭 감소한 것은 각종
투기억제대책의 추진으로 투기적 성격 의 대규모 토지거래가 사라지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가 확립되고 있기 때문으 로 풀이된다.
행정구역별 거래건수는 서울, 경기, 경남.북이 전체의 49.8%를 차지,
다른지역 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래가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래면적은 경기, 강원, 충 남, 전남, 경북, 경남이 전체의 77.2%를 점유,
이들 지역의 토지거래규모가 컸던 것 으로 나타났다.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거래는 전체거래의 69.9%인 76만1천1백9건에
달했으나 면 적으로는 전체의 20.5%인 3억48만5천 에 불과했으며
도시계획구역과 비도시계획구 역내의 건당 평균거래면적은 각각 3백95 와
3천5백66 로 전년의 6백27 와 6천8백 96 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전체 거래중 대지의 거래가 64.5%를 차지, 가장 높은 거래빈도를
보였으며 거래 면적으로는 임야의 거래면적이 전체의 44.4%로 비중이 가장
컸다.
토지매입자의 주소지가 해당 토지의 관할 시, 군, 구내에 있는 경우가
전체거래 건수의 67.1%, 관할 시, 도내에 있는 경우가 18.5%이며 관할 시,
도이외의 지역에 주소지가 있는 이른바 외지인의 토지매입은 전체의
14.4%였다.
특히 외지인매입의 경우 지난 90년 전체 거래의 25.2%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해 크게 줄어들어 투기적 거래가 감소했음을 반영하고 있다.
거래 주체별로는 개인이 개인에게 매도한 토지거래가 전체 거래건수의
77.1%, 전체 거래면적의 80.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해 법인의 토지매입면적은 1억7천3백17만9천 , 매각면적은
1억4천2백95만2 천 로 법인의 토지보유량이 작년 3천22만7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난 90 년의 토지보유증가량 1억1천7백23만7천 에
비해서는 증가폭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매각과 신규 토지취득억제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토지거래허가 또는 신고제에 따라 심사를 거쳐 이루어진
토지거래 건수는 전체의 15.1%, 면적은 43.7%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