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일.북한간 국교정상화회담의 이틀째 회의가 31일 북경의 일본대사관
에서 개최돼 국교를 수립할 때 상호간에 교환할 "공동문서"에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나 쌍방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회담에서 일본측은 공동문서에 국교정상화의 4원칙으로서 주권의 존중
상호불가침 내정 불간섭 무력과 위협이 아닌 평화적 수단에의한
분쟁해결등을 명시하자고 제의하고,북한측이 주장하는 "지배권 추구
금지"조항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측은 또 문서에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1951년)및 한.일
기본조약(1965년)의 유효성,한.일합방조약(1910년)의 합법성을 명기할 것을
아울러 요구했다.
그러나 북한측은 조약의 불법성을 주장,강력히 반발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양측은 당초 회담을 이날까지 이틀동안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기본문제
협의가 난항을 겪게 되자 하루 연기,1일에 경제문제와 국제문제를 중심으로
다시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