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조업체 인력난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실시중인 병역특례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하는등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1일 상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7일 부터 3일간 병무청, 노동부,
상공부 등 3개부처가 합동으로 실시한 병역특례제도에 관한 설명회에서
수렴된 업계의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병역의무특례규제에 관한 법률과
직업훈련기본법 등 관련법령을 개 정키로하고 관계부처간에 협의를 벌이고
있다.
병무청은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의무복무기간의 단축 을 추진하는 한편 병역특례자원관리규정을 개정해
방위소집대상자에 대한 병무관리 의 신축성을 제고하고 간접생산의
경우에도 특례보충역을 인정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병무청은 또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비법인업체에 대 해서도 특례업체 선정기회를 부여하는 등 병역특례
선정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한편 노동부는 직업훈련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훈련 비의무업체에 대한
훈련승인 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재직 근로자에 대한 훈련인정 범위
확대를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