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제조.가공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사전 성분검사제도가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보사부는 지난해 12월 공포된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날부터 1단계로 알로에가공식품.스쿠알렌식품.효모식품 등 11개
건강보조식품에 대해 사전검사제 를 적용키로 하고 검사임무를 국내에서
제조.가공되는 제품은 한국식품연구소에, 수 입제품은 국립검역소에 각각
위임했다.
이에따라 해당 제조업체들은 1일부터 출고되는 11개 건강보조식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국식품연구소의 검사필증을 부착, 판매해야 하며
수입업체들도 검역소의 검역절차를 마친 뒤 식품연구소가 교부하는
검사필증을 붙여 시판해야 한다.
보사부가 이번에 도입한 사전검사제도는 최근 수년사이 건강보조식품의
소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 성분 및 표시관리제도가 미흡해
소비자들의 불신이 높고 업체들의 허위.과대광고가 근절되지 않는 점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보사부는 또 오는 7월1일부터는 이들 11개 품목외에 화분가공식품.효소
식품.단 백가공식품 등 또다른 11품목에 대해 2단계로 사전검사제를 시행
할 예정이다.
보사부는 그러나 1일 이전에 이미 시장에 출고된 제품의 경우
소비자들이 구입 시 겪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건강보조식품협회가
발행한 자체검사 확인증지를 부착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허용했다.
한편 한국식품연구소는 스쿠알렌식품.효모식품.정제어유가공식품.로얄
제리가공 식품.옥타코사놀.알콕시글리세롤 등 성분 및 유통관리를 엄격히
할 필요가 있는 6개 품목은 연구소 직원이 직접 제조업체를 방문, 검체
를 수거해와 검사하며 나머지 5개 품목은 제조업체가 원하는 때에 연구소로
검체를 가져와 검사를 받을 수 있 도록 했다.
이들 제품의 검사수수료로는 올해에 한해 검사신청제품 전량의
판매예정가 총액 에다 1천분의5,내년부터는 1천분의6을 곱한 금액을 받게
된다.
다음은 1일과 오는 7월 1일부터 2단계에 걸쳐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강보조 식품명이다.
1단계 11개품목 (2월1일부터 시행)
<>알로에가공식품 <>스쿠알렌식품 <>효모식품 <>정제어유가공식품
<>로얄제리 가공식품 <>옥타코사놀 <>알콕시글리세롤 <>유산균이용식품
<>엽록소 함유식품 <>칼 슘함유식품 <>자라가공식품.
2단계(7월1일부터 시행)
<>효소식품 <>달맞이꽃종자유 <>화분가공식품 <>소맥배아유
<>단백가공식품<>포도씨유 <>매실가공식품 <>대두레시틴함유식품
<>식물엑스발효식품 <>버섯가공식품 <>조류가공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