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여행업체인 금화여행사, 미주월드여행사, 한반도여행사 등 3개
여행업체가 중국교포를 상대로 일본제품의 물품인환권(쿠폰)을 판매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교통부와 관광업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90년 10월부터
작년말까지 입국해 취업하다가 출국한 중국교포들에게 해외에서 발행된
3천여만달러상당의 쿠폰을 판매, 외화를 유출시켰다.
이들 업체는 중국 무역유한공사가 발행한 컬러 TV, 냉장고를 비롯한
가전제품과 자전거, 오토바이 등의 쿠폰을 홍콩에 있는 교포 여행사인
한국여행사를 통해 입수, 이를 중국교포들에게 판매하고 품목에 따라 5-
10%의 알선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교통 부 조사결과 밝혀졌다.
그러나 교통부는 이들 업체가 세무당국에 그동안 자신들이 받은
수수료에 대한 소득신고 등을 제대로 했으며 여행자에 대한 편의제공의
차원에서 쿠폰판매를 했다 고 주장함에 따라 자체실사와 재무부를 비롯한
관계당국의 불법사실이 확인되는대로 이들 업체에 대해 행정처벌할
방침이다.
교통부는 이들 업체의 쿠폰판매행위가 현행법에는 위반되지 않더라도
국산제품 의 대중국판매를 촉진한다는 정부의 방침에는 크게 어긋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중국 교포에 대한 일본전자제품을 비롯한 일본제품의
쿠폰판매행위를 일체 금지하도록 2 백49개 일반여행업체에 이날 지시했다.
교통부는 또 여행업체들의 일본제품 쿠폰판매행위는 중국교포들의
국산제품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중국교포들에 대한
국산제품의 판매확대를 위해 전문판매회사를 통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금화, 미주월드, 한반도여행사 등 3개 업체는 자신들의
쿠폰판매행위가 사회적인 물의를 빚자 중국교포를 상대로한 일본제품의
쿠폰판매행위를 당장 중지하며 앞으로는 국산제품의 대중국수출에
앞장서겠다는 내용의 자체결의서를 교통부, 상공 부를 비롯한 관계당국에
최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