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31일 추징세액 전액 납부 입력1992.01.31 수정1992.01.3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현대그룹은 주식변칙거래와 관련해 추징당했던 1천3백9억원의 세금중2개월간 징수유예됐던 현대건설의 법인세 2백15억8천7백만원을 31일납부했다. 이로써 현대그룹은 추징세액을 전액납부했는데 이중 1천1백88억원에대해선 심사청구를 내놓고있는 상태이다.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프린트 프린트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