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은 주식변칙거래와 관련해 추징당했던 1천3백9억원의 세금중
2개월간 징수유예됐던 현대건설의 법인세 2백15억8천7백만원을 31일
납부했다.
이로써 현대그룹은 추징세액을 전액납부했는데 이중 1천1백88억원에
대해선 심사청구를 내놓고있는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