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지프 승합차등 소형경유자동차가 주행거리 2만k이내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제작회사가 해당차종을 모두 수거,무료로
결함을 시정해주어야한다.
또 최근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경유승용차에 대한 배출허용기준과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대폭 강화된다.
환경처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프 승합차 1t트럭등 소형경유차에 대해 2만k의
배출가스보증기간을 신설해 이기간안에 차체결함으로 매연 40%초과등
배출허용기준을 넘길경우 제작사가 해당차종을 모두 수거해야하는
결함시정명령제를 도입키로 했다.
환경처는 또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지 않지만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는
경유승용차에 대한 배출가스보증기간을 현행 2만k에서 휘발유차와 동일한
8만k로 대폭 강화하는 한편 배출허용기준도 입자상물질의 경우 현행kg당
0.25k에서 0.12k으로,질소산화물은 당 1.25k에서 0.62k으로 각각 강화키로
했다.
환경처의 이같은 방침은 현재 전국의 경유자동차는 1백57만대로
전체자동차대수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가운데 소형경유차는 1백만대에
이르러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범이되고 있는데 따른것이다.
환경처는 이밖에 생활악취규제대상시설에 세탁업 쓰레기적환장
폐기물보관장 공중변소등 4종을 새로 추가하고 암모니아의 악취배출기준을
2p이하로 정하는등 8개물질에 대한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