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보다 활성화하기위해 금년중 모두 4천6백억원
의 자금을 1천 1천5백개 창업예비자 또는 창업한지 얼마안되는 기업들에
지원키로 했다.
상공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창업자를 위한 자금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진흥공단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등 각기관이 지원하게될 관련자금의 대상및 한도를
확정,발표했다.
이들 기관이 올해 창업중소기업에 지원케될 4천6백억원은 지난해 지원실적
3천8백47억원보다 19.6% 증가한것이다.
기관별 지원내용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투자조합포함)가 신규창업기업
또는 창업한지 5년이내인 기업을 대상으로 2천2백억원을 투자형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업종은 제조업 광업 공학관련서비스업 조사.정보관련서비스업
기계.장비임대업등이며 지원한도는 10억원미만 또는 창업자자본금의
50%이내로 되어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경우 연리9%의 조건으로 창업예비자 또는
창업1년이내의 중소기업에 모두 5백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진공의 지원대상분야는 기술개발촉진과 부품및
수입대체산업,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특허및 실용신안사업등이며
시설자금5억원 운전자금2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이밖에 중소기업은행은 창업일로부터 1년이내인 기업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