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규모의 서울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이 올들어 농산물경매품목을
대폭 확대하고있으나 경매가가 낮게 책정되는데 불만을 품은 농민들의
항의가 잇따르는등의 부작용을 빚고있다.
이 시장에는 농림수산부가 지난해 7월 농수산물의 유통구조개선을 위해
21개품목에 대한 농산물의 상장경매를 의무화하자 경매인들과 생산농민들이
모두 상장경매제를 반대하는 사태를 빚어 초반부터 진통을 겪어왔다.
그러나 올해 다시 29개품목이 경매품목으로 추가되자 농민들이 "경매가가
너무 낮다"며 반발하는 부작용이 재연,경매제확대에 따른 개선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29일 오후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는 경기도광주군.하남시의 상추
출하농민 1백여명이 경매제폐지등을 요구하며 2시간동안 농성을 벌였다.
농민들은 이날 형성된 상추4 1상자당 1천원의 경매가는 생산비에도
미치지못한다고 주장했다. 농민들은 재래시장에서는 이시장값 이상을
받는다며 경매제자체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평소 상추의 경매가는 상품6천 7천원,중품 3천 4천원,하품1천 2천원임을
감안할때 이날의 경매가 1천원은 출하농민들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경매를 위해 분류하는 상.중.하의 등급구분도 불협화음의 요인이
되고있다.
경매사들의 축적된 경험에 의해 등급이 구분된다해도 출하자들의
입장에서는 등급구분이 가격과 직결되기 때문에 등급의 규격화가
시급하다는 것이 농민들의 주장이다.
채소류의 선도는 가격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때문에 경매처분이 늦어질수록
낮은 값을 받을수밖에 없다.
현재 가락동시장에는 8개의 저온보관창고가 있으나 경매가 늦어질경우
경매를 맡은 도매법인이 농산물을 보관할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법인이 보관료를 내고 선도를 유지할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반입물량이 많아 생기는 손실은 출하농민들이 그대로 떠맡을수밖에
없는 것이다.
중매인들의 중간이익을 차단해 출하자와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고
농산물시장개방에 대비키위한 농산물 경매제가 아직도 뿌리를 내리지 못한
셈이다.
농산물을 규격에 맞게 포장하는 농민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같은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한 경매제를 둘러싼 농민들의 불만은 계속될
전망이다.
<박기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