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목포지청 구자희검사는 25일 법원으로부터 농수산물을 유통
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결정을 받고도 수십억원대의 농수산물을
거래한 박성용씨(34.번영상회 대표 목포시 산정동 1050의 250)등 상인
32명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위반등의 혐의로 무더기
로 입건, 조사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중앙청과물 시장 상인들인 박씨등은 지난해 12월 27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으로 부터 유사도매 시장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받고도 지난 10일 새벽 0시27분께 전남7거1362호 화물자동차에
사과 1트럭분을 싣고 창고에 저장한뒤 소매 상인들에게 도매행위를 하는등
수십억원어치의 농산물을 불법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중앙청과물시장 대표 최대식씨(52.목포시 축복동 2가 1의1 )의
진정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