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의 보건소등에서만 근무해오던 공중보건의사가 앞으로는
의사확보가 어려운 군.시지역의 공공병원과 의료취약지역의 민간병원에서도
근무하게 된다.
보사부는 24일 공중보건의사의 효율적인 인력활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입법
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농어촌지역의 보건소에 배치하고 남는 공중보건의사는
앞으로 시설 병원선등 도가 설치한 보건의료 의료취약지역의 민간병원
정신병등 특수질환 요양시설등에도 확대 배치하도록 규정했다.
보사부는 그러나 공중보건의사들이 최근 근무를 태만히 하는 사례가
빈번한 점을 감안,앞으로는 근무지를 이탈해 1주일이상 자리를 비웠을 경우
곧바로 특례보충역 혜택을 취소시켜 현역사병으로 입대케 하는등
복무감독을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