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서는 23일 현대자동차 노사분규사태를 주도한후 잠적한 이회사
노조 이헌구위원장(31),박영배수석부위원장(32),황종하쟁의부장(28),
김종산후생복지국장(30)등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8명을 조기 검거하기
위해 현상수배령을 내렸다.
경찰은 이들의 검거를위해 특별검거반을 편성하는 한편 시민의 협조를
구하기위해 이들의 소재를 제보하는 시민에게는 1인당 50만원의 현상금을
지급하고 검거하는 경찰에게는 1계급 특진시키기로했다.
경찰의 이같은 조치는 이들을 검거해야 현대자동차 사태를 원만히
해결할수있다는 판단에 따른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