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당면주요정책추진에 필요한 법령정비를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하고 우선 산업기술인력확보등 경제활력회복관련법률안과 농어촌구조
개선관련법률안 남북교류협력관련법률안등을 정비키로했다.
또 원활한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및 절차개선문제,남북한왕래시
발생할 사건사고처리문제,출판물교류와 관련한 저작권보호문제등을 면밀히
검토,"남북합의서"의 실천을 위한 법적지원을 강화키로했다.
최상엽법제처장은 24일 청와대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북한법제에
관한 자료수집을 위해 남북관계가 진전되는대로 법제자료의 상호교환을
추진하는한편 실무전담반을 설치,북한법분야의 연구기관 학자들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최법제처장은 또 남북교류협력확대에 대비,합영회사운영등 경제관련법제도
토지관련법제도 저작권 특허권등 지적소유권관련법제도를 중점적으로
비교연구해 남북한법제도의 동질화및 점진적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