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전자 코오롱 금성마이크로닉스등 대기업을 포함한 3백5개공해업소가
폐수 분진등 오염물질을 함부로 배출하거나 오염물질방지시설을
정상운영하지 않다가 무더기로 적발돼 이중 1백43개업소는 고발조치당했다.
환경처는 24일 지난해12월 한달동안 전국2천6백97개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이같이 적발 조치하고 1백14개업소는 조업정지,94개업소는
개선명령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적발업소중 두산전자 금성마이크로닉스 제1,2공장 진흥철광
동방금속공업등 1백9개업소는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방지시설을
정상운영하지 않거나 무허가로 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조업하는등 폐수
분진등을 마구 내뿜다 고발과함께 조업정지 사용금지명령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쌍방울 연합철강 우성통상 강원산업 대한중석광업 현대석유화학등
94개업소는 방지시설관리를 제대로 하지못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돼 시설개선명령 조업정지등의 처분과 함께
배출부과금이 부과됐으며 코오롱 태평양종합산업등 82개업소는
자가측정대장을 비치하지 않는등으로 적발돼 경고 또는 과태료를 물었다